도로결빙·안전거리 미확보 이유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B씨 등 18명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한 5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운전자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에 30∼60% 확률의 비 예보와 새벽 시간대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 3명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전자 18명은 결빙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해 주행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