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이며 곧 응급실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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