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교인 명단 부실 드러나
생활지원비 지급 두고 논란 일어
지역 법조계 “구상권 청구 어렵고
전염원 발견 시 벌금형식 가능성”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천지교회에 구상권이나 벌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SNS 등에서는 그 근거로 ‘신천지 측의 부실한 교인 연락처 제공’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신천지교회 교인 연락처의 경우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명단임에도 24일 현재 13명이 거의 연락 두절 상태로 전국이 코로나19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신천지교회 측이 직접 건넨 교인 명단에 직업,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전부여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22일 대구시로부터 확진자로 판명된 중학생은 부모와 함께 방학때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지만, 신천지 측에서 넘겨준 명단에 없었고 부모를 통해 전수조사하는 중 드러났다. 또 신천지교회가 지난 22일 경기도에 알려준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은 239곳이었지만,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는 초강수를 뒀다.

이 같은 경기도와 달리 대구시 부시장은 지난 21일 “신천지 측에서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있어 명단이 정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모든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를 내린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문제는 더 있다.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준수할 경우 4인가구 기준 한달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등 최종 1천1명의 신천지 교인에게 모두 100억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생활지원비 지원보다는 신천지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이 곳곳에서 드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방해로 작용, 코로나19 종료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천지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전염원 주체를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코로나3법에도 이러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른 법조인은 “대구·경북에 확산된 코로나19의 최초 전염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구상권보다는 벌금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질병본부 등이 지역 내 최초 전염원을 가려낼지가 최대의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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