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44기 학사사관 입영 예정자
교육사에 ‘차수 조정’ 요구 받아
단톡방서도 공개 언급 ‘차별’ 논란

공군 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가 대구·경북 출신 입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공군 144기 학사사관후보생 3차 합격자들에게만 “바이러스가 전파되니 입영하지 말아달라”는 군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전파를 막기 위한 내부 조치로 풀이되는데, 교육사 측은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입영자들에게만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144기 학사사관 입영 예정자였던 A씨는 지난 21일 교육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A씨에 따르면 교육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차수 조정을 하라”는 요구와 함께 “23일 오후 4시까지 생각해보고 입영을 미루려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다. 이유를 묻는 A씨에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릴 적부터 직업군인을 꿈꿔왔던 A씨는 차수 조정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서 입영하기로 했지만, 이후 교육사로부터 “입영연기 희망자는 최종 접수를 받는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이 내용의 문자는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입영 예정자들에게만 보내졌다. 대구·경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입영을 취소하라는 군 당국의 압박이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교육사 27예비단 중위라고 밝힌 한 관계자가 지난 23일 144기 공군 합격자 15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들은 입영차수를 조정을 고려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 지역민들을 모두 감염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격리대상자로 지정 시 2주간의 격리로 인한 훈련 불참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합격자들 사이에서 특정 지역만을 언급,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물론 대구·경북 입영 대상자들을 사실상 협박한 셈이다.

A씨는 “대구·경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천지 신도 취급을 하면서 2주간 격리조치는 물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는 건 엄연한 인권 침해 행위이자 협박”이라면서 “대구·경북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고, 감염 사태가 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공군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군 교육사령부 정훈공보실 측은 24일 “144기 학사사관후보생 격리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보충수업 등의 방법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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