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혜택

[경주] 경주시가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사고대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시 진단기간에 따라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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