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사 판단 시’

20일부터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년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개념을 추가했다. 이번 사례정의 확대는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의 지침을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의사가 환자를 의심할 때의 사례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촉해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을 명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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