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관리·육성법’ 개정 시행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도 규정됐다.

여기에 더해 해마다 낚시어선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됐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됐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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