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논 농업 농가서 3~5개월
하반기 희망농가 신청접수 중

[상주] 상주시가 지난해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역 내에 필리핀 근로자를 배치한다.

시는 20일 필리핀에서 들어 온 계절근로자 23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번기에 맞춰 과수농가와 논 농업 농가 등 8곳에서 일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상주시와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시(市) 간에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후 처음 투입되는 인력이다. 협약에 따라 모두 코르도바 시민으로 선발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5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이들의 숙소를 준비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출입국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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