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 신설
3월부터 실거래 조사지역 전국으로 확대 ‘이상거래’ 점검
부동산 거래신고 60→30일로…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집값 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21일 시행됨에 따라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반원은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 대응반은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대응반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 거래가격과 거래패턴,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지역 맞춤형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선 신고센터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