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전액 납부하면 10%를, 3월 전액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현재 3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상주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부과 적용 기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내에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4-537-7353)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할 때는 금융기관 창구수납,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은 금액을 내야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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