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출산장려금도 확대
편안한 조리환경·경제적 부담 지원

[영주] 영주시가 도내 최초로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 산모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생일 기준 1년간 부모가 관내에 거주한 경우 산모 1인당 산모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산모 마사지 및 산후 운동관리, 양육교육도서·출산용품·산모용품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을 위한 지원금이지만 사용처에 제한은 없다. 산모의 선택권 확대와 만족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지원하던 출생장려금의 경우 축하금 50만원은 동일하지만 출산장려 분할금은 첫째 아이 20만원씩 12개월, 둘째 아이 30만원씩 24개월, 셋째 아이 50만원씩 36개월 지급으로 대폭 인상했다.

출산장려 분할금의 경우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며 2020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10만원으로 변경 없이 지원한다.

산모건강관리비와 출생장려금 모두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임산부 및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김인석 영주시보건소장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과 함께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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