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사태 종료까지

[김천] 김천시는 19일 상가 및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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