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장 담당자들이 화학물질 관련 각종 규제 정보의 재·개정 주요내용과 화학사고 사례, 계절별 안전점검 요령 등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게 돼 화학안전의 현장 이행력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 전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공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업자들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054-459-1188)로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