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삼가리 일원에서 실시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 등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