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20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를 연데 이어 지난 1월 사업신청 공고를 하고 지난 14일 최종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등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지원액은 3천만원 이내이며, 사업비의 70∼80%이다.

올해 접수된 사업단지는 80개 단지이며, 지원 신청금액은 사업예산액인 4억5천만원의 두 배에 이른다.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께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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