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같은 방 수감자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포항교도소 수감 중 2017년 11월 단독범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방을 쓰던 B씨와 C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했다.

심지어 피해자끼리 서로 추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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