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특정공무원 승진 대가로
현금·물품 등 전달… 진실 공방

최근 법원으로부터 ‘제명 의결 취소’ 판결을 받은 구미시의회 김택호 시의원이 이번에는 ‘인사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한 인터넷 매체는 최근 김 시의원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지난해 3월 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물품 등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25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 시장은 김 시의원이 배우자에게 보약과 함께 돈 봉투를 주면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배우자는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며 나에게 알렸다”며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행정안전국장과 논의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장 시장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돌려주고,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침대는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의 보도로 인사청탁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김택호 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 시장이 인사청탁을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보약과 침대는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2018년말께 침대를 장 시장 집에 설치했으며 이후 사이가 나빠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년여가 훌쩍 넘긴 시점에서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어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는 또 “제명건에 대한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장 시장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해 인사청탁·뇌물·침대 납품경위 등을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인사 시점과는 관계없던 2018년 12월 말께 당시 김 의원이 친밀감을 표현하며 자신이 쓰던 돌 매트를 써보라며 갖다놓아 쓰지 않고 현재 보관 중이며 건강 보조식품도 그대로 보관 중”이라며 “인사 시점에 특정인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사 청탁을 둘러싼 진실 여부는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 한 구미시의회의 제명 건에 대한 항소가 있어야만 밝혀질 수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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