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건국 최대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320억원 공탁금 배당 이의소송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위지현)는 지난 17일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의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또 일부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거나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조희팔에게 투자를 받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모두 710억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공탁금 배당을 둘러싼 피해자의 소송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우선 배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 이의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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