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올해 2억4천만원 투입
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고령] 고령군은 매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령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의 경우 3.5t 미만은 300만원, 3.5t 이상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3월 13일까지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4-950-6503~5) 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은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5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앞으로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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