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의성·군위] 의성군과 군위군 등 경북 시·군들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없어지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소재 불명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의성군과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실소유자의 부동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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