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엑스포, 현판 제막식 열어
디자인표절 법정공방 12년여만
내년 타계 10주기 맞아 특별전도

유동룡 선생이 공모전에 출품한 경주타워 야경투시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제공

[경주] 세계적인 재일교포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이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적권자로 공식 선포됐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인지 12년여 만이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17일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경주타워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을 했다.

행사에는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만든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타워 관련 저작권 소송은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다. 2007년 말 시작된 법정 다툼은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유 선생은 승소 판결 한 달 전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진 성명 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 선생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문화엑스포 측은 2012년 9월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구석에 자리 잡은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지자 유 선생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성명 표시 등 설치’ 소송을 다시 진행했다. 이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지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한 뒤 원 디자인을 인정하고 선생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현판식이 이뤄졌다.

문화엑스포는 유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선생은 건축가로는 최초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면서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 선생의 작품을 통해 고인의 작품세계와 철학에 대한 깊이를 알아 볼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기 위해 유가족과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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