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1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월 20까지(자금소진시 조기마감) 군청 기업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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