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들이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는 풍토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포털사이트들이 언론사들에게 뉴스 전재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글로벌 언론사들과 뉴스 전재료(轉載料)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구글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협상은) 검색 공룡(구글)과 언론사의 관계가 변화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구글은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구글 검색 결과로 노출된 기사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막대한 트래픽을 제공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을 채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프랑스 언론사 단체는 구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 당국에 소송을 냈다. 이처럼 유럽에서 빚은 마찰이 구글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뉴스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구글 경쟁자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선보인 뉴스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사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애플도 지난해 다수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뉴스앱인 ‘애플 뉴스+’를 선보이면서,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짜뉴스 사용하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