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 체포영장 받아 추격 중…빈 공장 임대해 폐합성수지 투기

칠곡 공장 창고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칠곡경찰서 제공
칠곡 공장 창고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칠곡경찰서 제공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1만2천여㎡)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칠곡군이 분석한 바로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천여㎡라서 20여만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산이 17만3천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환경단체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장주인 물품 보관용으로 빌려줘 폐합성수지 불법 투기를 모른 것 같다"며 "공장이 구미와 경계지점인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워낙 넓어 주민도 폐기물 투기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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