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신문식 의원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구미시의회 김택호·신문식 시의원을 해당행위(害黨行爲)로 제명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특위는 최근 두 시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3일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행위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당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문식 시의원은 지난해 8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동료 시의원과 욕설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김택호 시의원은 지난해 9월 27일 구미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1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제명 의결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당의 제명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구미시의회로부터 제명됐었다.

또 김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구미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허위사실을 인용해 발언했다가 구미시 공무원 노조로부터 ‘카더라 통신’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자녀 명의로 가설 건축물을 지은 뒤 20년간 한 번도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서 ‘불법 증·개축’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도당 윤리특위에 두 시의원에 대한 해당행위는 이미 오래 전에 접수가 됐었다. 4.15총선을 앞두고 당원을 제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긴 했지만, 이들의 해당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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