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7억5천만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구 7억원과 경북 10억7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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