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

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