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항북=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만 제대로 운영되었어도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부정축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선거농단 등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