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25일 시행 앞두고
축산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활동

포항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역 축산업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천㎡, 가금 3천㎡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천㎡, 가금 200∼3천㎡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천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16일 한우협회, 포항축협 주관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퇴비사를 축사,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양축농가는 이달 26일까지 타용도 퇴비사의 자진신고 및 소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고 4월 29까지 원상복귀해 달라”면서 “이를 어기면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허가대상은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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