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후보자 이름 밝힌 방식
선거 여론조사도 제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이름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할 수 없다. 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비롯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및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어 누구든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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