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직처분 취소 소송’ 판결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받아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A씨에게 교육 불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업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A씨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 A씨는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A씨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장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A씨의 임의동행 또는 협조를 기대하며 이뤄진 요청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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