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 당명 불허 이어
공천 개입 목적 정치적 판단”
선관위 “법과 원칙에 따른 것
정당별 유·불리 있을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을 정하며 총선 정국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돼 여야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을 앞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정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선거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정비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 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이 정해졌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달엔 정당 명칭에 관해 특정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지난 6일엔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 고유한 권한인 후보추천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 무효를 언급하면서 공천개입에 나선 것인가”라며 “이미 선관위 구성 자체가 이미 정치색이 충만한 상임위원으로 돼 있지만 일련의 결정사항을 통해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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