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54)에게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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