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남용 방지차원 시행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수수요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벼락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행정예고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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