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

11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남부산림청은 지난 6일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계도 활동에선 영농준비 중인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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