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예천의 한 주택에서 B씨(60)와 말다툼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일 B씨가 방안에 숨져 있다는 한 주민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B씨 집에 자주 드나든 A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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