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주민의견 수렴회
전문가, 소멸시효 관련 규정 보완
주민의견 반영 시행령 제정 강조

10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김무겸 변호사가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지진특별법 공포가 불과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3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가 개최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특위위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 센터를 가득 채웠다.

행사는 1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인 김무겸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의 및 의견 수렴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가장 먼저 청중 앞에 나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포항지진특별법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이 정부 또는 공무원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인재로 밝혀질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등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 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5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처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전에 일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해두고 있다.

또 그는 “특별법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이랑 상관없는 사람 9명이 뽑힐 수도 있다”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사가 해당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5명의 패널이 나와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특별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각 위원회에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라인을 동원할 것이며, 정부에서 포항시민을 (위원회에)넣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은 “포항지진과 관련해 피해 지역 파악, 규모, 피해액 산정 등을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들이 한다. 이 비용이 많만치 않은데, 어쩌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이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또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시 손해사정 자문단을 포항시에서 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명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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