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미 조성된 주차장을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설개선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이다.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그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종이다. 아울러 동구는 주택가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 동구는 ‘소규모 주차장설치사업’을 통해 3개소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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