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월중 예규 발령
5월 중 조사 내년말 지정 고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예정
대구 동구·포항 청림동 등 혜택

소음피해를 호소하던 대구 동구와 포항 청림동 등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음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씩 지정된다. 측정지점은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된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를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며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예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포항시 남구 청림동·제철동·동해면 등 포항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해병 1사단, 해군 6전단 및 비행장 등 각종 군 시설로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고 오랜 기간 주거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군 훈련과 항공소음 등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과 관련해서도 도시개발 지체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970년도부터 제11전투비행단이 이전해 민간·군사공항으로 운영돼오던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도 수십년 동안 소음, 재산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거듭 주장해왔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 등은 2016년 7월부터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곳에 묶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고, 현재 이전지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의 김모(75)씨는 “천둥소리보다 큰 비행기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면서 “다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아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