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대당 1천205만∼1천420만원 범위로 차등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없이 1대당 720만원을, 화물 소형차는 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월 10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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