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

<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

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

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