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이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해당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또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경우 1인당 1분기에 36만2천700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올해 기준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전업 직업인일 때 농업 외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대상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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