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북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이어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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