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군민안전보험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최근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릉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항목별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김병수 군수는 “살고 싶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