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 주민들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면 최고 1천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 같은 군민안전보험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최근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릉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항목별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김병수 군수는 “살고 싶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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