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사업 대상은 78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대출 금리는 2%(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뒤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유입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