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예천군은 오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영업용차량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면허 허가 신청시 차고지를 별도 확보하게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며 “영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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