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생산·도매업자 생산량·단가 등 의무적 신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6일 23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페이지 www.mfds.go.kr,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마스크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비축분은 검역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유통상의 문제로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필요한 경우, 비축한 물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 후베이(湖北)성 외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처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응대 수준을 높이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는 500~600명이 근무 중이며 응대율은 90% 이상이다.

중국어 응대가 가능한 통역요원 13명이 배치돼 있으며 '지역번호+120'로 연결해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는 KF94, KF99가 아닌 KF80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해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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