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시사
TK 현역의원 컷오프 비율
3분의 1 목표치 기조 에서 적용
부동산 투기·불법증여
자녀 국적비리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정치신인으로 포함되는 인사들 중 지역구를 옮긴 후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6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 후 공천을 신청한 신인 중 지난 총선 출마자가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지적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들 중에서도 지역구를 옮긴 후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거나 미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실제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후보들이 현역의원과의 관계 등 자신의 유불리만 따진 채 지역구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관위는 또 TK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을 당의 총선 기획단이 제시한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목표치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역별 컷오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날 한국당 TK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 “자존심에 걸맞는 예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공관위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역 컷오프’ 비율을 TK의 경우 애초 예상됐던 평균치(33%)에서 50%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방침에 TK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총선기획단에서 만든 가안이 의원들한테도 공개된 것으로 안다. 그 기조 하에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컷오프를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해선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등 위법 사안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 회피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관위는 서울 종로구에 누구를 공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종로 공천 전략에 대한 전체토론을 마무리했다”면서도 “공관위원들과 일대일로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종로 출마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대표급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좋은지 오늘 논의했다”며 “(홍정욱 전 의원, 전희경 의원 종로 출마설에 대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여러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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