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일 ‘주민의견수렴회’개최
피해배상 분야 등 전문가 참석
시민 의견 반영에 행정력 집중

포항시는 오는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렴회는 지난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법 시행령과 후속 대책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수렴회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법, 피해배상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관계 공무원도 함께 자리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도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며 “피해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시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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