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 안돼” 중앙회 제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부하 여직원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한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내렸다.

해당 이사장은 면직 처리되며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5일 금박은주 포항여성회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추행 가해 이사장에 대해 새마을 금고에서 임원 개선 공시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성 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대책위원회 회원들 역시 “성추행 가해자는 임원 개선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청림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마을 공동체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들 단체는 논란이 된 이사장이 당선된 후 취임 반대 집회와 출근 저지 활동, 중앙회 상경집회 등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내에 성범죄 이력을 가진 고위직은 퇴출한다는 법률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얻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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